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3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00:04 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주 취소란에 따른 영업 방해를 내용으로 하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는 하동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여러 번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한 채 범행을 하게 되었다.
벌금형 4번의 경력이 있다.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때릴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나쁘지만, 실제 신체적 접촉을 하지는 않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