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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8 2016노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비가 있을 때마다 고령의 마을 주민들을 폭행,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AF를 위하여 500만 원, 피해자 왕 영 열을 위하여 200만 원, AJ, L, M, N, O, P, Q, S, T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