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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9 2014나1074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4. 3.경 2014. 3. 5.부터 2016. 3. 4.까지 대전 유성구 C, 2층에 있는 사무실 102.8㎡(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동업약정을 파기하고 다우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다우주택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다우주택건설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7,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권리금 27,000,000원 중 1/2에 해당하는 13,500,000원을 동업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13,5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한편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기간 동안 2,000,000원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500,000원에서 위 수익금의 1/2인 1,000,000원을 뺀 12,5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 2, 4 내지 6, 8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4. 5. 이 사건 사무실의 소유자인 E와 사이에, 피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임대차기간 2013. 6. 13.부터 2016. 6. 13.까지, 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약정한 사실,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 중 55㎡를 전대차기간 2014. 3. 5.부터 2016. 3. 4.까지, 계약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으로 정하여 전차한다는 취지의 2014. 3. 5.자 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 원고가 2014. 3.경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