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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9 2020고정726

보험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5.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C와 PM 위촉 계약을 체결하고 팀장 D(2020. 3. 16. 약식 기소)의 팀원으로 근무한 보험설계사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불상지에서 E과 F(월 보험료 1,010,000원)에 가입하면 6~12개월 동안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하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설계사별 계약자 현황(A)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보험가입자들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116,994,720원 상당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는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고소대리인 G의 진술 포함) 중 일 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술대리인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