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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11047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피고 B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04,000주가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180,000주(액면금 5,000원)이고, 피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0. 10. 27.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식 40,000주(액면금 5,000원)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 및 피고 D은 피고 B, C의 주주로서 위 각 회사를 운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B, C의 각 주주명부상 주주의 구성 1) 피고 B의 2013. 3. 31.자 주주명부에는 총 발행주식 14만 주 중 원고가 84,000주를, 피고 D이 56,000주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 B이 2014. 11.경 추가로 발행한 신주 4만 주를 원고와 피고 D이 각 20,000주씩 인수하였고, 그에 따라 2014. 11. 21.자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104,000주를, 피고 D이 76,000주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2) 피고 C의 2014. 3.경 주주명부에는 총 발행주식 4만 주 중 원고가 16,000주를, 피고 D이 24,000주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 B의 2017. 5. 25.자 임시주주총회결의 2017. 5. 25. 개최된 피고 B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D은 자신이 B의 총 발행주식 40,000주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라고 주장(피고 B의 실제 총 발행주식은 18만 주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하면서, 피고 D은 2016. 3. 31.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사내이사 G은 2017. 5. 25. 사임하였으므로 그 퇴임 및 사임을 가결하고, 피고 D을 사내이사로 새로 선임하며, 이사의 수에 관한 피고 B의 정관 제30조를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7. 6. 12. 피고 D의 사내이사 취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 C의 2017. 5. 28.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