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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가단50539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7.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 변동 1)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 15. 매매를 원인으로 1988. 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의 동생인 피고 B은 2004. 1.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4. 1. 1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피고 B은 E을 상대로 2006.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90066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2. 6. 위 법원으로부터 ‘E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6. 10. 13.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7. 4. 10. 확정되었으며, 피고 B은 위 판결에 의하여 2006.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7. 접수 제309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그 후 피고 C와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0. 1. 1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2010. 1. 19. 접수 제30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C,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와 E의 이혼 소송의 경과 1) E은 2004. 3.경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4드합431)를 하였고, 원고는 E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4드합905)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 2)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은 2006. 1. 26. 'E과 원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E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E은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F건물 108동 1604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