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17: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24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와 함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위 D 차량을 처분한 점,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