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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7 2018고합2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8세) 가 운영하는 주점에 방 문하였던 손님으로, 2018. 10. 6. 새벽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주거지 인 부천시 C 소재 다세대 주택 근처까지 피해자를 데려 다 주었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귀가하는 것처럼 한 다음 피해자를 따라가 2018. 10. 6. 04:15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 평소에 널 좋아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고, 그 틈을 타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며 화장실로 도망가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발생지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