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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9노373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판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환송판결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도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B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인바, 2016. 7. 21. 12:39경 서울 도봉구 C건물, 3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9. 6. 춘천시 신북읍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아버지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