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13』
1. 2016. 12. 16.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6. 14:30 경 목포시 하 당로 68번 길 8에 있는 정성 식육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하 당로 56-1에 있는 카 스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2』
2. 2016. 12. 22.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2. 10:03 경 목포시 영산로 535번 길 6에 있는 상동 호반 아파트 106 동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 공영버스 터미널 앞 고가도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71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2017 고단 3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 1 항 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주일도 지나지 않아 판시 제 2 항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바, 재범방지를 위해서 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