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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01 2019가합10047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8. 12. 30.자 해임결의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D 일대 137,96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3조에 의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 A은 2014. 12. 5. 피고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B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2018. 12. 30.자 임시총회 결의 1) 피고의 전체 조합원 45명 중 25명(의결권을 가진 전체 조합원 34명 중 18명)은 2018. 12.경 당시 조합장인 원고 A에 대한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 E은 2018. 12. 20. 조합원들에게 당시 조합장인 원고 A이 부정행위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조합장 해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가 2018. 12. 30.자로 개최됨을 통지하였다. 2) 2018. 12. 30.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34명 중 21명(위임장 제출인 포함)이 출석한 가운데 E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다음, 출석 조합원 중 19명의 찬성으로 조합장인 원고 A을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감사 F은 피고 정관 제1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신임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E을 선임하였다.

다. 피고의 2019. 1. 31.자 임시총회 결의 1) E은 조합장 직무대리인의 지위에서 2019. 1. 19.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선출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가 2019. 1. 31. 개최됨을 통지하였다. 2) 2019. 1. 31.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34명 중 22명(위임장 제출인 포함)이 출석한 가운데 E의 의사진행에 따라 출석 조합원 만장일치로 신임 조합장으로 G을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의 2019. 5. 2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