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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0 2019나617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경 피고 등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C 소재 ‘D호텔’을 보증금 8억 원, 차임 월 5,500만 원, 기간 2014. 6. 1.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2014. 6. 10.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호텔영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 7.경부터 관할 세무서에 위 호텔의 월임대료 수입을 3,000만 원으로 축소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오다가, 2016. 7. 11.경 월임대료 수입을 5,500만 원으로 수정신고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가분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호텔영업을 하여 오다가, 2015. 3. 3.경 소외 E에게 위 호텔을 보증금 8억 원, 차임 월 5,800만 원, 기간 2015. 3. 3.부터 4년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라.

강서세무서는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실지조사 후, 2016. 8. 12.경 원고에게 전대료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가분 23,442,048원 및 미신고 소득세 4,019,313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원고는 2018. 5. 21.경 위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가 원고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임대료 수입 5,5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축소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월임대료 수입을 5,500만 원으로 수정 신고를 하였는데, 당초에 피고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피고의 월임대료 수입 축소신고에 맞추어 월전대료 수입을 축소 신고하였던 원고가 피고의 수정신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관계로 신고기간의 도과로 월전대료 수입을 수정 신고할 수 없게 되어 전대료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