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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82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제 2 원 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4월, 제 2 원심판결 : 벌금 800만 원)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를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제 2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만을 선고 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당 심에서 이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을 선택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상 병합심리 자체를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않으므로, 병합심리를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지 않고,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로 하되, 동종범죄이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일괄하여 설시한다.]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제 2 원 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나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행패를 부리거나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 성향의 노출 정도가 빈번하고 그 정도도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