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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23 2015가단68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12%, 그...

이유

갑 1, 3, 4호증, 을 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13. 4. 18.부터 2013. 4. 22.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 합계 2억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솔로몬건설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발행일 2013. 5. 2.,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13. 10. 31.인 약속어음과 발행일 2013. 5. 6., 액면금 6,000만 원, 지급기일 2013. 10. 31.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위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3. 5. 31.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1억 1,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0. 31., 지연손해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3. 10. 28.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4. 23.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