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노7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