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계약부존재확인의 소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2012. 3. 20.자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양도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1. 기초사실 피고 C은 2012. 3. 20. 그 소유의 별지 목록 1항 기재 주식 5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D는, 같은 날 별지 목록 2항 기재 주식 1,000주를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3항 기재 주식 200주를 원고 B에게 각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당시 원고 A은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귀국하여 취업준비 중에 있었고, 원고 B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원고들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각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각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은 원고들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의 부존재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과거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은 거의 시세가 없으므로 경제적으로도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의 부존재를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행위인 주식양도계약 자체의 부존재를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내세워 그 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현재의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구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것은 과거의 권리관계나 사실적ㆍ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 소유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구체적ㆍ법률적 이해관계에 기하여 현재의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구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