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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0 2016가단2205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3,319,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멍게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원고를 고용하였다.

원고는 2013. 12. 21.경 멍게 채취 작업을 하던 중 밧줄을 감는 롤러에 왼손, 왼팔 등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갑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출근한지 이틀밖에 되지 아니한 원고에게 아무런 안전교육이나 업무교육을 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밧줄을 잡도록 지시하였고, 롤러 주위에 아무런 안전장치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롤러 작동의 위험성 때문에 피고 C만 그 작동을 하였고, 직원들에게도 롤러를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롤러 작동을 멈춘 후 원고에게 밧줄을 잠시 밟고 있으라고 지시하였는데, 원고가 롤러를 만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피고들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롤러를 작동시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증인 D의 증언,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롤러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오해할 수 있는 취지의 작업지시를 하는 등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① 피고들은 멍게 채취 작업에 앞서 직원들에게 피고들 이외에는 롤러를 작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