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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2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금융권과 사금융에 합계 약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연대보증인의 보증 없이는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자, 언니 C의 보증인 서류를 위조하여 마치 C가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9.경 대구 수성구 D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마치 언니 C가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것처럼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C에게 피고인의 핸드폰이 고장 났으니 잠시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C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대보증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자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동의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3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 만촌네거리에 있는 대구만촌2동우편편집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부업체 주식회사 유아이크레디트대부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받은 연대보증계약서(연대보증인용)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자택주소란에 ‘대구 수성구 G건물 402호’ 연대보증인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