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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2노38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은 이후 피해자의 업소운영이 저조하여, 피해자가 업종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다른 업소에 취업하여 선불금을 변제하라고 먼저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해자의 업소를 나오게 된 것이고, 이후 피해자의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분실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선불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은 이후 3~5일 정도 피해자가 제공한 숙소에서 쉬기만 한 뒤, 위 숙소에서 나온 이후 2006. 10. 23. 피해자에게 위 선불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약 6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한 숙소에서 나온 것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제안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는 달리 피해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를 그 이후부터 약 10개월 정도 더 운영하였던 점, ③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가입된 이동통신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다투면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유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