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110472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씨제이건설 주식회사에게 32,612,800원, 원고 보훈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32,6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이하에서는, 각 원고를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 각 회사상호 중 ‘주식회사’ 부분은 그 기재를 생략하기로 한다)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발주한 ‘바이오 의약 상용화 연구센터 건설공사’의 공동수급인들이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수급한 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2. 6. 18.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은 2012. 6. 18.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은 10억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되 원고 씨제이건설 3억 7,060만 원, 원고 보훈산업개발(변경전 상호 : 영무건설 주식회사) 3억 7,060만 원, 원고 한창기업 3억 4,880만 원으로 각 분담액수를 세분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 씨제이건설은 2012. 7. 4. 163,064,000원, 원고 보훈산업개발은 2012. 6. 28. 163,064,000원, 원고 한창기업은 2012. 6. 28. 153,472,000원을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22조(선급금)에 의하면, 선급금은 계약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제4항),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아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제5항). <계산식>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 공사대금액)

라. 피고는 현장근로자들의 노무비와 식대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11.경부터 추가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였고, 약정공사기간(2012. 12. 31.)이 경과하도록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자, 2013. 1. 25. 원고들로부터 공정지연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