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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15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6 월경부터 2011. 5. 2.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고시원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C에서 고시원생 E으로부터 입실료로 270,00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시원생 12명으로부터 합계 금 3,120,000원의 입실료를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3,12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화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