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15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6 월경부터 2011. 5. 2.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고시원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C에서 고시원생 E으로부터 입실료로 270,00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시원생 12명으로부터 합계 금 3,120,000원의 입실료를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3,12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화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