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4.14 2020노3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2회 운전하였고, 그중 1회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의 위험 성과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 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더러,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소식을 하루가 멀다시피 접하는 오늘날 선량한 시민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 운전 범행을 반드시 엄벌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 인의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136% 및 0.152% 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여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이고, 당시 특별히 음주 운전을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범행 경위가 불량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고, 그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며,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