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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6 2016가단72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투자 권유 및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투자일임계약 체결 원고는, 보험설계사로서 평소 원고에게 보험상품 등의 가입을 권유하던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운용하는 선물투자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2015. 6. 30. 피고를 투자일임담당자로 정하여 C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같은 해

6. 30.부터 같은 해

9. 30.까지로 하여 투자일임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위 계약 체결일인 같은 해

6. 30. C에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투자행위를 ‘이 사건 투자’라고 하고, 위 투자금 1억 원을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의 내용 제1조(목적) ‘을’(C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계약자산에 대해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고는 C 서비스에 대하여 투자자문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2조(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C이 원고의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1.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

3. 기타 원고와 C이 사전합의한 유가증권 제3조(투자일임서비스의 범위) C이 원고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범위는 투자일임 자산에 대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 매매의 구분 및 방법, 시가 등의 투자판단과 이에 근거한 유가증권 운용으로 한다.

단,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일임업의 범위 내에서 원고와 C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