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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335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09. 6. 중순경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 부칙(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C으로부터 ‘원고가 자신(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받아오라고 부탁했다.’는 말을 듣고 2011. 11. 14.부터 2012. 5. 3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C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D로부터 ‘원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신 받으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2012. 10. 26.부터 2012. 10. 3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D가 지정한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C, D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수령할 권한을 받았는지 보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C, D 등에게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받아오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