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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5가단10862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035,943,782원과 그 중 2,137,981,312원에 대하여 2015. 3.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