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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746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12:27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나체인 상태로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 태양,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