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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91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00:25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반성, 이전 10년 동안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