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두부의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8 | 부가 | 2004-07-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8 (2004.07.23)
요 지
독립된 거래단위로써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포장두부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소비22601-517, 1985.05.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