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0. 10. 4. 특허청에 명칭이 ‘게임결과의 자동인증을 수행하는 온라인 게이머를 위한 인증시스템’인 발명(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을 출원번호 제10-2010-7022185호로 출원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3. 7. 30.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 8. 30.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심판(2013원6400호)를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5. 3. 31.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 1)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 2009. 3. 3./ 2008. 3. 3. 2) 청구범위(2013. 4. 15. 보정된 것) 【청구항 1】 플레이어 비디오 게임 콘솔(player video game consoles)로부터 원거리이고 콘솔에서 플레이되는 비디오 게임을 구동하는 게임서버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프로그램된 인증서버(a programmed verification server)와 결합된 메모리(associated memory)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된 인증서버, 게임 콘솔 및 게임서버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플레이어의 기록을 유지하는 단계(maintaining records of players)(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와; 소정 시간에 시작하는 게임콘솔에서 각각에 대하여 경쟁게임(a competitive game)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로부터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receiving)(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와; 상기 게임이 인증서버로부터 독립적으로 플레이 된 후에, 플레이어가 게임을 이겼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충분한 게임의 결과를 나타내는 원격게임서버로부터의 정보를 플레이어 참여 없이(with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