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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1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6년 8월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12개의 보험회사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310,312,936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