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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6노2024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들을 향하여 고함을 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계속 소란을 피운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