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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02 2014나2045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경북 칠곡군 C 대 3771.1㎡, D 대 428.3㎡, E 대 1383.2㎡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F종친회(이하 ‘종친회’라 한다)가 그 종중원 일부에게 등기명의를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토지다.

나. 종친회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종친회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고 그 매수인으로 하여금 종친회와의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되, 그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와 종친회 사이에 약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가 그 거래성사의 공로금이나 소송관련 비용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독점적인 매도권한을 위임하기로 하고, 2006. 5. 28.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매도인을 종친회로, 매수인을 ‘G(피고의 형수) 외 다수’로, 매매대금을 1,550,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서(이하 ‘종친회와의 제1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06. 6.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매도인을 G로, 매수인을 원고로, 매매대금을 2,118,2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2,038,200,000원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었을 때 지급하되 소유권이전에 관한 절차 및 잔금지급 기한은 2006. 7.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원고와의 제2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계약 체결을 전후한 때부터 2008. 2. 5.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340,900,000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