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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16 2019고단9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3: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여자 손님들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가 남자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 온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에게 ‘방금 전까지 여기 있던 내 여자친구는 어디 갔느냐’라고 묻자 ‘넌 뭐냐’라며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수회 더 있고, 가석방기간 중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