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43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강남구 C B 동 1415호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십여 채의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전대를 주어 월차 임의 차익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였으나, 전차인들 로부터 차임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아 수익을 얻기는커녕 자신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차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월차 임의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의 사업을 제안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게 되면 이를 개인 채무 및 차임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 순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강남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1년 정도 임차해서 다시 인근 유흥 주점 아가씨들에게 월차 임 150만 원에 전대하면 차익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니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해 주면 형님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매달 1일에 2부 이자로 400만 원씩을 지급하고 1년 후에는 투자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이미 자신이 임차 하여 관리하고 있던

십여 채의 오피스텔의 임대인들에게 매달 지급해야 하는 월차 임이 2,500만 원에 달하는데 다, 2013. 8. 부터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채무 및 차임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이를 전대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