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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30 2014노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중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절취하려 한 철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 증세를 겪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28여 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특히 상습절도나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출소 후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위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범행시기의 간격, 반복되는 범행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했던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