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1) 17,190...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2013. 9. 25.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100,000원, 월 관리비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5. 4. 25.까지로 정하고,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위 임대보증금 중 10,000,000원의 지급을 유예받되 그 대가로 임대인에게 위 유예기간 중에 이자로 월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0원을 교부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방염공사비를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2) 피고 C이 2014. 7. 7.까지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이날 피고C에게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3) 2013. 5. 25.까지 발생한 피고 C의 미지급 연체차임, 관리비, 미지급 임대보증금의 유예 이자(이하 ‘연체차임등’이라 한다
), 방염공사비의 합계액은 17,190,000원이다. 4) 피고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7. 7.경 피고 C의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를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된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