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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15845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1) 17,190...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2013. 9. 25.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100,000원, 월 관리비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5. 4. 25.까지로 정하고,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위 임대보증금 중 10,000,000원의 지급을 유예받되 그 대가로 임대인에게 위 유예기간 중에 이자로 월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0원을 교부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방염공사비를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2) 피고 C이 2014. 7. 7.까지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이날 피고C에게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3) 2013. 5. 25.까지 발생한 피고 C의 미지급 연체차임, 관리비, 미지급 임대보증금의 유예 이자(이하 ‘연체차임등’이라 한다

), 방염공사비의 합계액은 17,190,000원이다. 4) 피고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7. 7.경 피고 C의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를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된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