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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09.18 2011고단1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398』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범죄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8. 23:0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아파트 앞 도로를 양평읍 방향에서 여주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중앙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 운전을 하며 차선을 벗어나 진행 방행 오른쪽에 있던 안전표지석을 충격한 후, 승용차의 진행 방향을 급격히 변경하여 다시 왼쪽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옆으로 넘어진 피고인의 승용차로 마주 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 18.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G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평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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