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16:15 경 광주 서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C 병원 주차장 앞에서 물건을 던진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인 경위 E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위 E에게 ‘ 뭐여 개새끼야, 상놈 새끼야, 느그들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상의 조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발로 허벅지 부위와 정강이 부위를 2~3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피해 부위 사진, D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3. 경 특수 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