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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16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치상 등의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2.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9. 27. 18: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주변에서 피해자 B(19세)의 등에 업혀 가던 중, 피고인이 메고 가던 가방 끈이 끊어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9. 20: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주변에서, 위 피해자가 돈을 구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2. 15:00경 서울 관악구 C 주변 D 피씨방 앞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10. 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에서 피해자 B의 등에 업혀 가던 중, 피해자가 몸을 숙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F(같은 날 소년부 송치)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