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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801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경 인천세관 수입과에서 수입신고번호 C로 텐트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14,600달러임에도 11,500달러로 수입신고하여 그 차액인 3,100달러에 대한 관세 462,53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관세 합계 54,876,15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D 기업프로파일, D 수입실적내역, D 당발실적내역, D 개설결제내역, D 관세포탈 관련 수입신고필증

1. 수사보고(종합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87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2,800,000원(=100,000원×28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납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