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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 동에 있는 현대미 포 조선 주식회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문 현삼거리 방면에서 성내 삼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전방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엽 부위의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0만 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울산 동구 꽃 바위 6길 9에 있는 북 경 양 꼬치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 동에 있는 현대미 포 조선 주식회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지나 울산 남구 매암동에 있는 울산 대교를 왕복하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