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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5고합4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특수 주거 침입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5. 8. 경 택배회사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여, 18세) 가 동거 남과 헤어져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자 피고인의 집 위층 방을 임차하여 주고 거주하게 하면서 피해자와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 2015. 9. 초순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 친구와 사귀면서 피고인을 멀리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9. 06:00 경 대전 유성구 D 건물 3 층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등이 든 가방을 휴대한 채 그 곳 창문을 통해 외부로 나가 피해자의 집 창문 앞으로 건너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침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4 휴대전화 1대를 내리쳐 깨뜨리고, 이어 위 망치로 피해자의 팔 윗 부위를 2~3 회, 양쪽 허벅지 부위를 4~5 회 각각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감금 피고인은 2015. 9. 19. 06:00 경부터 2015. 9. 20. 22:00 경까지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C( 여, 18세 )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투명 테이프를 잘라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은 다음 그 곳 서랍 장 안에서 꺼낸 양말을 피해 자의 입에 물린 후 투명 테이프로 그 위로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