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524748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9.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광주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9.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