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524748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9.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