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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4.28 2015가단257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