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노431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나 업무 방해죄 등으로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업무 방해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로는 2017년에 업무 방해죄로 1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