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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17 2019나53423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2. 16:37경 자전거를 타고 피고 운영의 요양원 앞을 지나고 있었다.

나. 위 일시경 피고가 기르던 개가 요양원에서 나와 원고에게 달려들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자전거에서 낙차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엉덩이 및 어깨의 열린 상처,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아래 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9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키우던 개가 요양원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사람이나 차량 등의 출입이 상시 있을 수 있는 요양원 입구 앞이고 길의 폭이 좁아 원고도 자전거의 운행 중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충돌에 대비하여 자전거의 속도를 감속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