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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6 2020고단8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배방역 쪽에서 온천교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여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위 교차로를 43번 국도 세종평택로 방향에서 온천교 방향으로 우회전 차선을 따라 우회전하는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옆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1,011,3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2. 23:37경 아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H에 있는 ‘I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