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3~4회 가량 발로 차 폭행하고, 휴대용 가스렌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렌지로 신체의 급소인 안면부를 내리찍었는바, 범행 방법 및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7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