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6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23:20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치아 파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에 대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