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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31 2016고단9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8. 4.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C에서 중국 국적인 D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E’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8. 4. 위 업소를 찾아 온 F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D과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업소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5. 9.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가게를 찾아 온 남자 손님 G로부터 110,000원을 받고 손으로 위 G의 성기를 만져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7. 1.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P, Q, G,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부가세 신고 참고자료, 카드 단말기 사진, 외국인등록증 (D), 각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